강북구 민원서류 즉석발급
수정 2000-10-17 00:00
입력 2000-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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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관내 무허가건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산화,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무허가건물확인원 등 무허가관련 민원서류를 즉석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전산입력된 내용은 건물번호 위치 건물구조 소유권변동 건축물용도 대지면적 건축시기와 건물주 및 토지주의 인적사항 등 총 17종류다. 김용수기자
2000-10-17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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