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대 ‘건강 의약분업 가이드’
수정 2000-10-17 00:00
입력 2000-10-17 00:00
의료개혁시민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가 16일 의약분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발간한 ‘건강생활을 위한 소비자 가이드’ 가운데 일부분이다.주요 지침을 간추린다.
◆아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릴 때=3세 미만 소아는 응급환자로 분류돼 의원,병원에서 약을 직접 조제받을 수 있다.응급환자,입원환자,중증장애인도 마찬가지다.
◆약을 빨리 받는 방법=먼저 단골약국을 정한다.병원에서 진찰 뒤 처방전을 단골병원에 전화,팩스,컴퓨터 통신 등으로 보내도록 한 뒤 약국으로부터 약이 준비됐다는 연락이 오면 처방전을 보여주고 약을 받는다.
◆처방한 약이 약국에 없으면=처방전을 들고 돌아다니지 말고 단골약국에 약을 준비하도록 요청한다.구하기 힘든 약은 관할보건소 민원실에서 안내받는다. ◆약사가 대체조제를 권할 때=약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진료한 의사와 상의한다.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로 명시됐거나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정한 사용의약품 처방목록에 포함된 약은 대체조제할 수 없다.
◆야간,휴일에는 돈을 더 내야 하나=평일은 오후 6시 이후(토요일은오후 1시 이후) 다음날 아침 9시까지,공휴일에는 진찰료와 약제비의30%가 가산된다.가산율 적용기준 시간은 진료접수 시간이며 만 6세미만 소아도 가산율이 적용된다.
윤창수기자 geo@
2000-10-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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