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시위중 연행… 경찰서 알몸수색
수정 2000-10-16 00:00
입력 2000-10-16 00:00
전교조측은 “중부서측이 연행된 박모 교사 등 3명을 조사도 받기전에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물품 수색 명목으로 옷을 모두 벗기거나속옷만 입게 했다”면서 “경찰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연행자에게 폭언을 퍼붓고 팔을 비틀어 강제로 조서에 지문을 찍게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강택 중부경찰서장은 이날 오후 전교조측과 2차례 면담을 갖고 “강제날인이나 폭언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를 징계하겠다”며 “알몸 수색은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10-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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