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시설물 공사중에도 분양 가능
수정 2000-10-06 00:00
입력 200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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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닉 공유재산을 발굴한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에는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다.
또 공유재산 임대나 매각에 있어서 체감제가 적용돼 재산매각이 훨씬 용이해진다.2회이상 입찰을 해도 임대나 매각이 되지 않은 공유재산인 경우 3회 입찰부터 매회 10%씩 입찰가격이 낮아지는 것이다.지금까지는 최초 예정가격이 입찰시마다 그대로 적용됐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10-0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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