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법시험 절대점수제 반대”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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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02 00:00
입력 2000-10-02 00:00
대한변호사협회(회장 金昌國)는 1일 ‘사법시험의 절대점수제 선발방식 도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변협은 이 의견서를 통해 “절대점수제를 도입할 경우 법조 인력 수급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당분간 현행 방식(정원제)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사법시험법 제정안을 검토 중인 법무부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현재 법무부는 일부 시민단체 출신 위원들이 절대점수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함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10-0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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