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ASEM기간중 서울車 2부제 실시
수정 2000-09-28 00:00
입력 2000-09-28 00:00
차량 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인 서울시 등록 자가용 차량은 19,21일,짝수 차량은 18,20일 운행할 수 없다.계도기간(18∼19일)을 거쳐 20,21일 2부제를 위반한 차량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20∼21일 이틀 동안 공무원,교원,국영 기업체 직원의 출근시간과 각급학교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오전 8시 이전이나 10시 이후로 조정하기로 했다.
황성기기자 marry01@
2000-09-2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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