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건설업체 인터넷 공개
수정 2000-09-23 00:00
입력 2000-09-23 00:00
수원시는 22일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사나 납품 계약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과함께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정홍보지에 고발내용 및 제재사항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뇌물을 제공한 업체나 개인을 시의 수의계약 대상에서 영원히 배제하고 경쟁입찰 참여를 2년간 제한한다.
시는 이와 함께 공사나 납품 계약을 할 때 뇌물을 제공하면 민·형사상 어떤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대상 업체들에게작성토록 하고,이같은 내용의 회계질서 확립 방안을 알리는 시장 서한문을 관련 업체들에 보냈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0-09-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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