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자등록前 현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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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22 00:00
입력 2000-09-22 00:00
국세청은 21일 명의 위장사업자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등 부실사업자 규제를 위해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제도를 도입,시행키로 했다.지금까지는 모든 납세자에 대해 신청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했으나사후조치만으로는 위장사업자나 위장가맹점을 가려내는데 어려움이많았다.

사전확인 대상자는 명의위장 혐의자,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자,체납자 및 결손처분자,조세범칙처리자,주류판매면허가 금지된 자 등이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을 위해 민원증명 감축으로 발생한여유인력 148명을 전국 99개 세무서에‘현지확인 대상자 분류전담관’으로 배치하기로 했다.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은 9월1일 신청접수분부터 적용된다.

박선화기자 psh@
2000-09-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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