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등·초본 사생활 침해 우려땐 구청장등에 발급거부권 허용
수정 2000-09-05 00:00
입력 2000-09-05 00:00
정부는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에 ‘호적 전산정보 중앙관리소’를 설치해 전국 구청,읍·면사무소의 호적부를 전산 관리토록 했다.이에따라 호적등·초본도 주민등록등·초본처럼 전국 어디에서나 2∼3분안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또 코스닥시장에 외국법인의 주식 및 주식예탁증서(DR) 등록을 허용하는 한편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시에도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의무화하는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09-0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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