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 최종부도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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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29 00:00
입력 2000-08-29 00:00
㈜우방이 28일 최종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우방은 이날 채권단이 추가자금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금융권에 돌아온 14억9,000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를 냈다.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기업이 최종부도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우방 부도로 1,000여개의 협력사 연쇄 도산이 우려되는데다 전국 1만4,300여가구의 입주예정자도 입주 지연 등의 피해를 입게 됐다.

우방은 부도와 동시에 대구지방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채권단에 이에 관한 동의를 요청했다.채권단은 29일 서면결의를 통해 우방에 대한 워크아웃 중단과 법정관리 동의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방 부도의 직접적인 원인은 채권단의 추가자금 지원 거부였다.채권단은 이날 오전 서울은행 본점에서 22개 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전체 채권단 협의회를 열어 우방에 대한 1,107억원의 추가지원 여부를 논의했으나 찬성률이 결의요건인 75%에 크게 못미치는 54.8%에 그쳐 부결됐다.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 관계자는 “우방에 대한 회계법인 실사결과총 3,768억원의 매출 관련 손실이 발생한데다 부채가 자산을 과다하게 초과,미래회생능력이 없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류찬희 안미현기자 chani@
2000-08-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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