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소지자 교사 임용때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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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22 00:00
입력 2000-08-22 00:00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21일 전공 외에도 비전공과목을 가르치는 ‘상치(相馳)교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자격 소지자를 적극 활용토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특히 교사 임용 때 복수전공 소지자에게는 가산점제의 적용범위를확대해 우대토록 시달했다.현재 교사임용때 복수전공 소지자에게는평균 3∼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교육부는 상치교사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3,500여명에이르는 순회교사를 비롯,시간강사제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2001년부터 선택과목이 늘어나면 교사들도 반드시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해야 할 형편”이라면서 “장기적으로 파트타임 교사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8-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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