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 법안 국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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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21 00:00
입력 2000-08-21 00:00
‘지방의원 유급제’와 ‘의회 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진 논란이 국회 차원에서 재연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이용부(李容富) 의장은 20일 “서울시의회를 비롯,전국의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200여명이 지난 17일 서울시의회에서 ‘지방의회 발전과 의원 위상강화를 위한 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참석한 이날의 ‘지방의회모임’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특히 참석자중 한화갑(韓和甲)·안동선(安東善)·김근태(金槿泰) 후보 등이 ‘지방의원 유급제’법안의 정기국회 상정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8-2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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