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시 기업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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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16 00:00
입력 2000-08-16 00:00
앞으로 부실공시를 한 기업은 형사고발된다.현재는 과징금만 부과될뿐 형사고발은 없는 상태다.

특히 코스닥 등록을 하려는 기업들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모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발행 자체를 6개월에서 1년정도 제한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부실공시에 대한 현행 과징금 부과제도를 적극활용하고 형사상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개편방안을 밝혔다.

한 관계자는 “부실공시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제재의 강도를 높여 형사고발도 적극적으로 병행하고 장기적으로는 5억원 한도도 철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
2000-08-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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