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다시 강경분위기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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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15 00:00
입력 2000-08-15 00:00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산하 비상공동대표 소위원회는 14일 다양한 직능단체의 의견을 조율,정부와 협상할 단일 요구안을 마련했으나 전공의 등 강경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젊은 의사층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구속자 석방,의사집회 진압과 관련해 경찰의 사과를 거듭 요구하고나섰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전제조건에 대한 매듭을 풀지 못하는 한당분간 정부와의 본격적인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의 요구수준이 협상 단일창구 마련 이전으로 되돌아가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협상 전망이 파국을 예견할 정도로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향을 얻지 못하고 있으나 이날 의료계 원로들이 젊은 의사들의 진료복귀를 호소한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무게를얻을 것으로 관측된다.원로들의 호소는 여론과 궤를 같이하고 있기때문이다.
또 전제조건에 밀려 빛이 다소 바래긴 했지만 의료계가 단일 협상창구 마련에 이어 단일 요구안을 마련했다는 사실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다.
단일 요구안은 크게 두가지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완전 의약분업이 되도록 약사법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는데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위해 ▲임의·대체조제 완전 금지 ▲약사의 판매·조제기록부 작성 ▲연말까지로 돼 있는 임의조제 기간 단축 ▲대체조제 불가 명문화 ▲약사법이나 하위법령에 기본포장단위를 30정으로 규정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다음으로는 의료개혁을 요구하기로 했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의료개혁의 내용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약사나 약국을 보건의료인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을 의료기관의 자율에맡기자는 것이 핵심이다.수가계약제의 보건의료계측 대표를 대한의사협회장으로 하고 양측의 이견에 대한 조정기간을 법제화하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완전 독립시키자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구속자 석방,약사법 재개정 등 의약분업의 본질을 해치는 사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나 그밖의 사안은 합리적인 논거만 있다면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어쨌든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재개하기까지에는 어느 정도의 냉각기간과 물밑접촉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08-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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