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자 매일 1시간 낮잠 보장
수정 2000-08-15 00:00
입력 2000-08-15 00:00
경총은 남한기업들의 대북투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이 책에서북한 노동자들의 휴가일수,급여,고용 및 해고 등의 규정을 상세히 싣고 해설도 곁들였다.
이 책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아침 8시에 출근해 낮 12시까지 오전근무,12시부터 1시간동안 점심식사,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낮잠을자며 2시부터 6시까지 오후근무에 들어간다.또 매주 하루의 휴일과연간 18일인 국가명절·민속명절 이외에 연간 14일의 정기 유급휴가와 7∼21일의 보충휴가를 얻을 수 있다.
임산부에게는 산전 60일,산후 90일 등 모두 150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된다.남한의 직장여성들(60일)보다 후한 대접을 받는 셈이다.
북한의 여성이나 소년 근로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여성에게는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 수 없으며,젖먹이 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시간외 근로는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월단위의 탄력시간근무제(변형근로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허용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00∼150원.공식환율(북한돈 2.15원=1달러)을 적용할 때 우리 돈으로 5만∼7만5,000원 정도가 된다.
북한내 외국투자기업의 종업원 임금은 종전에는 ‘220원(한화 11만원)보다 낮지 말아야 한다’고 최저임금을 명시했으나 지난해 노동규정 개정때 ‘중앙노동기관이 정한다’로 바꿨다.또 외국기업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고 노동력 알선기관을 통해 줘야 한다.
육철수기자 ycs@
2000-08-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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