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강남·서초구 세금고지서 인터넷 발부
수정 2000-08-12 00:00
입력 2000-08-12 00:00
이 제도는 구청에서 E-메일로 띄운 전자고지서를 각 가정에서 확인한 뒤 세금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기존에도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기는 했으나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받아야 했기 때문에 미수령에 따른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했다.
사이버고지서는 주민불편을 덜어줄 뿐아니라 고지서 인쇄비용과 송달료를절감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사이버고지서 제도를 활용하려면 구청 홈페이지나 ㈜아마스코리아 홈페이지(amasmail.com)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등록후 세금고지서가 E-메일로 발부되면 주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0-08-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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