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상수원 주변도로 유조차 통행 제한
수정 2000-08-01 00:00
입력 2000-08-01 00:00
환경부는 석유·화학물질 등을 실은 차량이 상수원에 추락하거나 운행 중유해물질을 유출시켜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상수원 주변의 유해물질 운송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석유류·유독물·지정 폐기물·농약 등 유해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의 통행이제한되는 도로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 권역 주변의 20개 도로189㎞로 개정안이 발효되는 10월1일부터 유해물질을 실은 차량이 이 도로를통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농가에 농약을 운반하는 자동차 및 이 도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은 통행증을 발급받아 예외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유해물질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는 도로는 다음과 같다.
[팔당호] 6번 국도(팔당대교 입구∼용담대교∼양평군 양서면 신원리),45번국도(팔당댐∼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도마삼거리),337번 지방도(광주군 퇴촌면 광동리∼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간 강변도로)[잠실] 254번 서울시도(잠실철교),278번 서울시도(올림픽대교),43번 국도(천호대교) [대청호] 509번 지방도(충북 청원군 문의면 미천6구삼거리∼미천삼거리),32번 지방도(미천삼거리∼청원군 현도면 하석교),32번 지방도(대전시 대덕구미호동 대청교∼대덕구 신탄진동 신흥사 입구),629번 지방도(대덕구 삼정동검문소삼거리∼동구 비룡동삼거리),571번 지방도(충북 보은군 회남면 남대문교∼대전시 동구 세천동삼거리)[보령호] 617번 지방도(충남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삼거리∼미산면 늑전교),1번 보령시도(미산면 늑전교삼거리∼미산면 동오리 화산교삼거리),농어촌 진입로(미산면 용수리 댐 입구∼미산면 도화담삼거리)[주암호] 8번 순천시도(전남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화순군 목교면 복교리),15번 국도(화순군 목교면 복교리∼화순군 남면 절산리 합수목교삼거리)[동복호] 22번 지방도(화순군 이서면 서리 묘치삼거리∼담양군 남면 구산리야사삼거리),4번 지방도(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신기마을 입구∼화순군 북면다곡리 하다마을 입구)[회야호] 18번 울주군도(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통촌리 못산소류지 입구∼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양천마을 회야댐 초소 앞)[덕동호] 4번 국도(경북 경주시 천군동 보블로삼거리∼경주시 양북면 장항삼거리)문호영기자 alibaba@
2000-08-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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