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寅鳳의원 재판출석 공소사실 전면 부인
수정 2000-07-28 00:00
입력 2000-07-28 00:00
정 피고인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 심리로열린 검찰신문에서 “지난 2월 기자들과의 술자리는 지역구 공천결정 이전에 가진 개인적인 것으로 청탁 목적은 전혀 없었다”면서 “당일 오후에 당에서 전화를 받고 ‘공천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뿐 공천확정사실은 다음날 아침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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