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장 작성 법무사 독점 합헌
수정 2000-07-24 00:00
입력 2000-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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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주로 경찰 공무원들이 자격을 취득하는 일반 행정사는 종전처럼돈을 받고 경찰을 거쳐 검찰로 넘어가는 고소·고발장을 포함한 일체의 민·형사서류 작성 대행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소·고발장 작성에 필요한 법률적 소양을 갖췄다고 보장할 수 없는 일반행정사를 법무사와 차별하는 것은 공익실현에 필요한 적정 수단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5년간 경찰생활을 마치고 퇴직해 일반행정사 자격을 얻은 박씨는 98년2월고소·고발장 작성 업무를 법무사가 독점토록 한 법무사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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