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음정보 등 8개사 과징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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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22 00:00
입력 2000-07-22 00:00
금융감독위원회가 21일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모음정보 등 8개 비상장,비등록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위는 이날 열린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주식을 공모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모음정보에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모두 8개사에 3억8,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모음정보는 지난 1월31일 모집설립을 하면서 모두 1,133명으로부터 100억원을 모집,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아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

역시 비상장·비등록기업인 인터뱅크,인츠커뮤니티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1억500만원씩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감위는 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주식을 매출,자본이득을취한 디지토닷컴의 김근태 사장에게 8,723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 벤처기업 임원 3명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2000-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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