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보상금 지급 환자 등록일 기준 合憲”
수정 2000-07-21 00:00
입력 200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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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결정문에서 “고엽제 후유증은 지난 91년까지 그 발병 원인이 명확치 않아 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은 있지만 이 사정이 고엽제 후유증환자와 일반 전상군경 사이에 보상수급권 발생시기를 다르게 정해야 할 사유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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