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보수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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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19 00:00
입력 2000-07-19 00:00
●근무연수 산정 잘못으로 일정기간 정근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이 많거나 적게 지급됐을 때 이를 환수 또는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가.

근무연수는 정근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을 책정하는 기준이 된다.근무연수 산정이 잘못됐을 때는 당사자인 국가나 공무원은 언제든지 정정을 요구할 수있다.

따라서 잘못 지급된 수당에 대한 정산기간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 22조에 적시한 바와 같이 근무연수를 정정한 전 기간까지를 말한다.

즉 당사자 A가 10년전에 책정된 정근수당이 적게 지급된 사실을 알고 추가분을 받기 위해 국가에 근무연수 정정을 요구,받아들여졌을 때 이 시점부터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많이 지급된 수당에 대한 국가의 반환청구권소멸시효는 5년이고,적게 지급된 수당에 대한 공무원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돼 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도 근무연수를 정정,효력이 발생할 때이기 때문에 근무연수를 바로잡은 시점부터 향후 3년(공무원 청구권) 또는 5년(국가 청구권)이 된다.
2000-07-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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