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보수 문답
수정 2000-07-19 00:00
입력 2000-07-19 00:00
근무연수는 정근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을 책정하는 기준이 된다.근무연수 산정이 잘못됐을 때는 당사자인 국가나 공무원은 언제든지 정정을 요구할 수있다.
따라서 잘못 지급된 수당에 대한 정산기간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 22조에 적시한 바와 같이 근무연수를 정정한 전 기간까지를 말한다.
즉 당사자 A가 10년전에 책정된 정근수당이 적게 지급된 사실을 알고 추가분을 받기 위해 국가에 근무연수 정정을 요구,받아들여졌을 때 이 시점부터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많이 지급된 수당에 대한 국가의 반환청구권소멸시효는 5년이고,적게 지급된 수당에 대한 공무원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돼 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도 근무연수를 정정,효력이 발생할 때이기 때문에 근무연수를 바로잡은 시점부터 향후 3년(공무원 청구권) 또는 5년(국가 청구권)이 된다.
2000-07-1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