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등 전문직 과실범 전문영역 사회봉사 활동
수정 2000-07-17 00:00
입력 2000-07-17 00:00
법무부는 16일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변호사·세무사·건축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과실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환경보호나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통상적인 봉사활동 대신 무료진료,법률·세무상담 등 전문 영역의 봉사활동을 벌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7-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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