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팩스민원 처리비 안받기로
수정 2000-07-14 00:00
입력 2000-07-14 00:00
행정자치부는 13일 지난 96년부터 민원인으로부터 받아오던 발급 수수료 외의 팩스민원 업무 처리비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팩스민원 업무 처리비는 해당 민원서류 증명기관의 발급수수료 성격을 가진비용으로서 발급수수료와 별도로 받아 민원인들로부터 이중 부담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자부는 그러나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대학소관 민원 5개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7-1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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