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1년 연장”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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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11 00:00
입력 2000-07-11 00:00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내년 5월까지 시장 점유율을 50% 아래로 낮추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에 대해 이행 기간을 1년 연장해달라고 10일 공정위에 이의제기를 했다.

SK텔레콤은 “최근 이동통신회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고,한국통신이 한솔엠닷컴을 인수하는 등 시장 여건이 달라졌다”면서 “현재 57%선인 시장점유율을 내년 5월까지 50%선으로 떨어드리는 것은 것은 어렵다”고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가입자 정리 등 시장점유율 축소를 위한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늦춰 달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0-07-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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