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릉숲 환경보전지역 지정
수정 2000-07-08 00:00
입력 2000-07-08 00:00
경기2청은 7일 세계적인 생태계 보고인 광릉숲 보존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포천군 및 남양주시 관내 2,240㏊에 위치한 광릉숲 전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 근린생활시설이 추가로 들어서는것을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숲 주변 음식점 등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징수하고 하수도사용료도 인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및조례를 정비하기로 했다.
경기2청은 아울러 매연차량 단속을 위해 감시초소를 상설,운영하고 유흥업소 업주들과 협의,광릉숲의 동·식물과 곤충 등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주고 있는 야간 조명 및 소음 등을 최대한 줄여 나가기로 했다.
경기2청 관계자는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작업과연계해 광릉숲 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할방침”이라고 말했다.
광릉 숲은 크낙새·장수하늘소 등 21종의 천연기념물을 비롯해 2,800여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나 95년 민선자치 실시 이후 주변에 유흥업소 등이 마구 들어서면서 천혜의 자연생태계가 크게 파괴돼 왔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2000-07-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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