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팔당 건축제한 반대”
수정 2000-07-07 00:00
입력 2000-07-07 00:00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개정안과 팔당호 특별종합대책 시행지침은 사실상 지역주민의 모든 건축행위를 금지하고 도시기능까지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7-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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