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지도부 4명 出禁·지명수배
수정 2000-07-07 00:00
입력 2000-07-07 00:00
검찰은 오는 7일 김대중(金大中)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소환,조사하도록 경찰에 지시했으며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날 수감 중인 김재정(金在正)의사협회 회장을 재소환,보강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의료계가 폐업 찬·반투표를 거쳐 재폐업에 돌입할 경우 회장대행체제를 구성한 지도부는 물론 주동자를 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이종락기자 **
2000-07-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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