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문4동, 거동불편 주민 대상“민원서류 배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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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01 00:00
입력 2000-07-01 00:00
서울 도봉구 쌍문4동(동장 朴台圭)은 7월 1일부터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원서류 택배제를 실시한다.

쌍문4동은 이를 위해 500명의 민원서류 택배 대상자를 파악,명단을 확보했으며 대상 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과 호적 등·초본,토지대장과 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증명,납세증명 등 30여종이다.



민원서류 택배서비스를 원하는 주민은 직접 동사무소(02 991­7152∼3)로 전화를 하거나 팩스(02 901­5752)로 신청하면 된다.신청된 민원서류는담당 공무원이 발급받아 각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 주며 수수료는 배달직원에게 지불하면 된다.

심재억기자
2000-07-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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