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수법’ 제정 추진
수정 2000-06-28 00:00
입력 2000-06-28 00:00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경찰 봉급 및 수당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경찰공무원보수법을 제정키로 하고 법 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독자적인 보수 관련 법규 없이 공무원 보수 규정에의해 소방직과 동일한 봉급표를 적용받고 있어 직무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봉급과 수당 인상도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경찰공무원의 봉급과 수당등을 독자적인 법에 의해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내년에 경찰공무원 기본급 10% 인상과 ‘대우공무원’ 수당신설 등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의 3조6,774억원보다 41%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06-28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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