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保者 증명서-유공자 훈장증 사본등 증명서류881건 연내 폐지
수정 2000-06-24 00:00
입력 2000-06-24 00:00
행정자치부는 23일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불필요한 증명서류 881건을 올해안에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폐지되는 증명서류는 중앙부처 관련서류가 591건,지방자치단체가 290건으로 서류 폐지가 477건이며 나머지는 행정기관의 자체확인(300건),신분증 및 자격증 확인(59건),전산망 확인(27건),행정기관 현지실사(18건) 등으로 대체된다.
폐지되는 주요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다.
◆중앙부처 관련서류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시 동리장 확인서(행자부),전통사찰등록시 주지 인감증명서(문화부),유선방송사업 허가시 신청인 이력서(정통부),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복지부),근로자 파견사업의 변경허가시 허가증사본(노동부),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 훈장증사본 또는 상훈기록카드(보훈처),염전개발허가 지적도(산자부),수입통관 완료증명시 수입신고필증(관세청)◆지방자치단체 관련서류 노점상생업기금 융자신청시 재정보증서(경기도),지하수 이용허가시 양수시험성적서(제주도),업무상재해 승인신청시 사망자 호적등본(부산시),임대아파트 입주신청시 주민등록등·초본(전북도),개인택시면허신청시 택시운전자격증사본(경남도)홍성추기자
2000-06-2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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