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기지 임대료 인하
수정 2000-06-22 00:00
입력 2000-06-22 00:00
이 방안에 따르면 전국 45만2,000여㎡ 면적의 조달청 비축기지를 관련 업체가 이용하려 할 경우 연간 임대료가 비축기지 재산가액의 5%에서 2.5%로 인하된다.또한 비축 재활용 원자재 외상판매에 따른 지급보증 보험료율도 현행계약금액의 3%에서 1.95∼2.25%로 낮아진다.
조달청은 또 정부물품 재활용센터 위탁판매업체의 수익률을 현행 판매금액의 50%에서 최고 75%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현재 부산과 인천,대전에만설치돼 있는 재활용센터를 대구에도 연내 설치할 방침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06-2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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