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없는 불법 주·정차 새달부터 경찰도 단속한다
수정 2000-06-22 00:00
입력 2000-06-22 00:00
과거 경찰은 운전자가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단속한 반면 운전자가 없는 경우는 특별한 단속지침이 없어 사실상 방치,편파단속 시비를 낳아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구청 주차단속 요원 외에 경찰도 운전자가 없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적발하면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구청에 통보,구청에서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성북구는 이를 위해 구청과 경찰서를 잇는 근거리통신망(LAN)을 설치하고경찰서에 디지털카메라와 컴퓨터 등을 추가지원하는 등 단속활동에 따른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재억기자
2000-06-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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