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Q&A
수정 2000-06-16 00:00
입력 2000-06-16 00:00
(서울 노원구 중계동 고영호씨)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따르면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이는 한국전력공사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한데 불과할 뿐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다.단지 계약을 체결할 때 신수용가가 위 규정에 동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겠다고 계약된 경우에만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2.12.24.선고92다16669 판결 참조) 따라서 신수용가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아울러,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등도 마찬가지로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가스·수도요금 등을 납부하기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요금 및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사업상 김포공항을 자주이용하고 있다.일요일 등 공휴일에 공항 2층 국내외 출국장을 이용할때는 크게 붐벼 짐을 나르는게 불편하다.바이어와 함께출국장에 갔다가 이같은 불평을 들은 적도 종종 있다.또 카터를 찾지 못해짐을 들고 쩔쩔 매면 포터가 다가와 1,000∼2,000원을 요구,이에 응하면 카터기를 빌려주곤 한다.우리나라의 관문인 공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이런 불편은 없애야 할 것으로 본다.(서울 성동구 윤자은씨) 카터 관리는 한국공항공단에서 일반업체에 용역을 줘 하고 있다.또 카터는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우선 카터 이용이 쉽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다시 점거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얼마 전 카터를 이용할때 돈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해 직원들이 점검한 적이 있다.어떤 할아버지가 ‘담뱃값’을 벌려고 일요일 등 붐비는 날 이용객들에게 돈을 받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곧바로 관리 회사에 재발 방지를 요구한 이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이용객들의 불편신고를 바란다.
(한국공항공단 운영처 청사관리국)
2000-06-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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