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계약 철회기간 1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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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12 00:00
입력 2000-06-12 00:00
할부로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내년부터 10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1일 “현재 소비자가 할부 구입때 계약서나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다른 판매 계약과 형평성을 감안해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방문판매는 10일 이내,다단계판매는 2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관계자는 이어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카드회사와 가맹점간 수수료 문제때문에 계약 철회가 어렵게 돼있다”며 “신용카드가 대중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계약 철회 한도를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6-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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