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벤처투자조합 稅감면 요건 강화
수정 2000-06-10 00:00
입력 2000-06-10 00:00
이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은 투자자수가 49명 이하이고 출자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소득세 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농업기술 개발사업,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의해 개발된 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한 사업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CD 등 전자저작물을 교과서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육현장에서 이를 보완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6-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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