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속 돈다발’ 물의 前교육부과장 무혐의
수정 2000-06-03 00:00
입력 2000-06-03 00:00
검찰 관계자는 “강 전과장이 지방교육청 부교육감과 국립대 사무국장 등교육부 공무원 13명으로부터 30만∼300만원까지 받았지만 직무와 관련성이적은 것으로 보여 이번주 내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 전과장에게 돈을 준 공무원들은 대부분 고향 선배들로 국장이나 정년을 앞둔 상태여서 강 전과장이 인사 편의를 제공할 위치에 있지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강씨로부터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아 수수금품 전액을 국고에 환수 조치키로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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