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在珪·朴在旭의원 가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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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02 00:00
입력 2000-06-02 00:00
검찰은 1일 민주당 유재규(柳在珪·강원 홍천·횡성)의원의 부인 한화순씨(59)와 한나라당 박재욱(朴在旭·경북 경산·청도)의원의 아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가 기부행위 등을 한 죄로징역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있다.한씨는 지난 3월 횡성면 부녀회장인 권모씨에게 “남편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의 아들도 3월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취지로 지역구민에게 1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차 기소된 의원 본인은 5명,가족은 2명이다.정당별로는 민주당 4명,한나라당 3명이다.검찰은 입건된 의원 116명 중 24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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