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자살 공군조종사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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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30 00:00
입력 2000-05-30 00:00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金仁洙 부장판사)는 29일 공군 조종사로 근무하다 자살한 김모 소령의 부인 강모씨가 “남편이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서울 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확정했다.

이상록기자 my
2000-05-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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