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전화개설때 반드시 본인명의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5-29 00:00
입력 2000-05-29 00:00
며칠전 민원인이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전화요금을 청구받았다고 항의해왔다.확인 결과 민원인이 명의 변경을 하지않고 사용하던 전화를 타인에게 넘겨 주었는데 사용자가 요금을 내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다.이와 반대로 명의변경 없이 전화를 인수했다가 전 주인이 전화를 해지해 낭패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통신은 간단한 민원서류(매매계약서,전세계약서,공증증서 등)만 전화국에 제출하면 본인명의로 변경해 주고있다.전화는 본인명의로 사용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고두환[대구시 남구 봉덕1동]
2000-05-2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