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자동납부 해지 30일전’ 사실 알려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5-15 00:00
입력 2000-05-15 00:00
은행을 가면 은행원들이 고객에게 공과금 자동 납부나 신용카드 발급을 권하는 걸 자주 경험할 수 있다.본인도 공과금 자동 납부는 실수로 납기일을어기는 일이 없는 편리함 때문에 이용하고 있다.하지만 자동 납부를 해지할경우 30일 전에 해야 한다는 사실은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이사를 하게 되어 은행을 찾아가 해지를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해지하는 당일로 자동 인출이 중지되는지를 은행원에게 확인까지 했다.그런데 이사 후 통장을 확인한나는 전에 살던 집 전기요금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은행을 찾아가 어찌 된 일이냐고 묻자 은행원은 한 페이지가 넘게 촘촘하게 써 있는 약관을내밀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뒤늦게 은행원이 너무 바쁜 일과 때문에 실수했다고 시인하긴 했지만 그동안 믿고 거래해온 나로서는 그 은행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다.은행은 새 고객 확보에만 급급하지 말고 기존 고객에 대한배려도 잊지 말아주었으면 한다.

김순희[경기도 하남시]
2000-05-1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