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바가지요금’택시 면허취소
수정 2000-05-03 00:00
입력 2000-05-03 00:00
적발된 택시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과태료 30만원,2차 적발시 택시운전자격 30일 정지,3차 적발시는 택시운전자격취소 뿐 아니라 사업면허취소를 할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5-0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