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중위 18억 횡령‘대부분 주식투자’ 충격
수정 2000-05-02 00:00
입력 2000-05-02 00:00
1일 공군 검찰에 따르면 김병주(金秉柱·30)씨는 공군 중앙관리단 급여출납장교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17일 자신이 보관·관리하던 국고수표에서 3,000만원을 꺼내 사용했다.김씨는 전역 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국고수표 4억1,000만원을 발행,횡령하는 등 모두 17차례에 걸쳐 18억원을 멋대로 입·출금한 혐의를 받고있다.
군 검찰은 지금까지 확인한 순수 국고손실 예상액은 6억5,400만원이지만 조사과정에서 횡령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김씨는 자신이 보관하고있던 국고수표를 발행해 은행에서 돈을 꺼내쓴 뒤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교묘하게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해왔다.
군 검찰은 김씨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횡령한 금액 대부분이 증권과 선물투자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중순 김씨의 부친으로부터 6억6,700만원을 회수했다.
군 검찰은 지난달 26일 법무부에 김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으며1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공조 수사를 의뢰했다.
또 김씨가 전역후 업무 인수·인계를 빙자해 거액을 횡령한 사실을 중시,공군 중앙관리단 재무처장(중령) 등 지휘·감독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명문 S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CPA) 자격증을 갖고 있는 김씨는전역후 유명 회계법인에 입사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주석기자 joo@
2000-05-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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