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의약분업 위반시 ‘3진아웃’
수정 2000-04-28 00:00
입력 2000-04-28 00:00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다음달초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후 의사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거나 불법 처방전을 교부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차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개월 ▲3차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약사법 시행규칙을 고쳐 약사의 임의조제,조제거부,대체조제 절차 위반 등 의약분업 규정 위반에 대해 3진아웃제를 적용한 바 있다.
김인철기자
2000-04-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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