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법원 민원서류 작성방법 제대로 안내를
수정 2000-04-25 00:00
입력 2000-04-25 00:00
일반인들은 대부분 법원행정에 생소해 법원관련 일을 처리하자면 어쩔 수없이 법무사를 경유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복잡한 사건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 같은 간단한 민원까지도 일정한 양식이 없어 민원인들이 법무사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법은 어느 특정 전문인의 전유물이 아니다.국민 모두가 법을 잘 알고 법에관심이 있어야 잘 지키게 될 것이다.
법원에서는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양식을 만들어 두고간단한 민원처리를 위해 법원을 찾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해주었으면 한다.
위동환[서울 종로구 이화동산]
2000-04-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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