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스톡옵션 첫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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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20 00:00
입력 2000-04-20 00:00
상장회사의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부여를 문제삼는 소송이 처음 제기됐다.

국민은행의 비상임이사를 지낸 김강태씨는 19일 국민은행이 지난 3월18일정기주주총회에서 스톡옵션 부여와 임원 보수한도 증액을 결의한 데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주주들의 토론과 의결권 행사를 통해 신중히 결정돼야하는데도 국민은행은 임원들과 정부측 주주만 참석한 가운데 임원 보수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하고 신임 행장을 포함한 전 임원에게 총 39만5,00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결의를 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이번 스톡옵션 부여 결의는 시기가 부당하고 대상이나 기준도 불합리해 증권거래법에 정해진 스톡옵션 부여 요건을 위반하는 한편 상법에 정해진 이사의 충실 의무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임원들의 경영 실적과 관계없이 은행주에 대한 전반적인 저평가를 기화로 해 향후 주가상승에따른 이익을 경영진 전원에게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주주들의 이익을 박탈하는 결의에 해당한다고지적했다.

손성진기자 sonsj@
2000-04-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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