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부모봉양 공무원 연고지 근무 쉬워진다
수정 2000-04-19 00:00
입력 2000-04-19 00:00
이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 소속 공무원이 행정부로 전입할 경우에도 일부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이 면제된다.단 이 경우 해당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이 동일할 때라야 한다.
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도 함께 입법예고됐다.
구본영기자
2000-04-1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