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환경시설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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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19 00:00
입력 2000-04-19 00:00
서울시와 구로구,경기도와 광명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18일 광명시 자원회수시설과 서울시 하수처리장을 공동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공식체결했다.

구로구와 광명시는 다음달 초 세부 운영규약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 등을거친 뒤 6월부터 구로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85년부터 서울시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하루 평균 10t의광명시 하수 량은 15∼18t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광명시는 자체 자원회수시설을 구로구와 공동운영하며,서울시는 추가 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건설비로 광명시에 3년간 총 272억7,000만원을 지원한다.구로구가 소각장을 별도로 건설할 경우 410억원이소요돼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으로 적지 않은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자원회수시설 운영비는 생활쓰레기 반입 비율에 따라 구로구와 광명시가 분담한다.

김재순기자 fidelis@
2000-04-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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