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소각장 24일 정상가동
수정 2000-04-18 00:00
입력 2000-04-18 00:00
심재덕 수원시장과 박종명 수원소각장 주민대책위원장은 이날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소각장 가동을 위한 주민협약서’를 체결했다.전문 8조로 된 주민협약은 하루 300t 처리 용량의 소각기 2개 가운데 1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쓰레기 적체 등으로 필요할 때 2기를 가동하도록 했다.소각장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0.1ng을 초과하면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소각장 피해 영향지역 설정을 위해 주민협의체가 추천하는 전문기관에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했다.불연성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하며 반입 쓰레기 감시와 검사권은 대책위원회가 선정한 감시원이 하도록 했다.
2000-04-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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