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수정 2000-04-17 00:00
입력 2000-04-17 00:00
노동부는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곧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4-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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